소액결제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자동결제'

  • 등록 2007.03.08 0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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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휴대폰 결제민원 중 61%나 차지...타인 명의 도용한 ARS결제 피해도 많아]

휴대폰이나 ARS를 이용한 소액결제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한 민원사례는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운영 중인 유무선 결제 피해 민원 중재기구인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하 '중재센터')는 지난 6개월간의 휴대폰 및 ARS 결제관련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중재센터로 접수된 휴대폰·ARS결제 피해 관련 소비자 민원은 총 2693건. 이중 휴대폰 결제 관련 민원이 1674건, ARS 결제 관련 민원은 1019건이다.

중재센터는 이 중 제3자 결제, 메신저를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소비자 과실 등을 제외한 2490건(약 84%)에 대해 환불 또는 취소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중재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자동결제' 관련 민원으로 전체의 43.4%인 117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결제의 경우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인 61.2%가 자동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었다.

이는 이용자들을 경품당첨, 무료콘텐츠 이용 등의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로 회원가입을 시킨 뒤 자동결제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로 음악사이트, 바이러스·악성코드 치료 사이트, 영화 사이트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음악사이트인 M사이트의 경우 483건의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접수돼 단일 사이트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이같은 유형의 경우, 해당 사이트들이 악성 이벤트로 고객을 유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이용약관이나 이벤트 내용 등을 꼼꼼히 읽어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중재센터 측은 밝혔다.

ARS 결제의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결제하는 '제3자 결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는데, 친·인척 또는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해 결제가 되는 유형으로 총 564건으로 ARS결제 민원의 절반 이상인 55.3%로 나타났다.

주로 게임사이트에서 이와 같은 민원 유형이 나타났으며, 게임사이트인 N사이트의 경우 104건으로 최다 민원이 발생했다. 친·인척으로 인한 명의 도용의 경우 자녀들이 부모 몰래 집 전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타인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불, 취소 등 직접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주의가 요구된다고 중재센터 측은 밝혔다.

이밖에 요금관련(10.2%), 무료이벤트(5.8%), 무선망요금(3.6%), 미성년자 결제(1.9%) 등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처리되었고,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민원은 전체의 0.1%인 3건에 불과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진호 회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져가는 소액결제 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재센터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 민원 해결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 사업자(CP)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활동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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