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행정실수 인정, "대책 마련해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실수로 공중보건한의사로 군복무를 해야 할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현역병으로 입영할 위기에 몰렸다.
사연은 이렇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중보건한의사의 올해 수요을 확인해 병무청에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234명으로 확정했다.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공중보건한의사 근무를 원한 이들 중 복지부가 정한 수만큼만 공중보건한의사로 편입시켰고 77명은 탈락시켰다. 탈락한 한의대생 77명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22일 현역병으로 입대해야만 한다.
탈락자들과 가족들은 현역입영대상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가칭)까지 꾸리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면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유관단체를 상대로 민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잡음이 빚어지자 복지부는 자체 조사를 벌였고, 한방정책팀 직원의 행정착오로 인해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복지부 담당 직원이 공중보건한의사 복무를 원한 이들을 집계하면서 수련의 77명을 실수로 빠뜨렸다는게 요지다.
각 시도에서 올해 423명의 공중보건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올해 제대하는 공중보건한의사만 303명인 것에 비쳐볼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이런 실수가 빚어졌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복지부는 입대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만복 한방정책관은 "국무조정실과 병무청과 협의해 탈락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해당자들이 무난히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일웅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아본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다"면서 "현재 보건소에 한의사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한의사도 2002년부터 의사·치과의사처럼 본인이 공중보건의 복무신청을 하면 수요 한도 내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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