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호기자]금융감독원은 7일 상장법인, 임원, 주요주주 등 공시서류 제출인을 대상으로 전자공시(DART)원격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송하면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 담당자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 PC화면을 직접 보며 도와주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원격서비스를 이용하면 마치 상담원이 바로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전화상담만으로는 어려웠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시로 상장법인은 물론 전자공시를 해야하는 개인(임원, 주요주주, 대량보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DART시스템을 통해 문세를 제출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원격지원서비스는 DART 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 접속해 '원격지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성호기자 shkim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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