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 합의

  • 등록 2007.03.06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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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은 남해안발전특별법안과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통합한 통합법안으로, 이날 관계부처 의견과 대표발의의원 의견, 남해안·동해안 6개 시도 의견을 종합한 축조심사를 통해 대부분 원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만, 의결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건교부가 3월에 제출하기로 한 ‘서남권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과의 병합심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김석준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부처간 이견, 심의위원들간 이견을 모두 수렴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 남은 것은 건교부가 3월중 제출예정인 ‘서남권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으로, 만일 건교부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 합의된 통합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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