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 정당"

  • 등록 2006.11.26 13: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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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K네트웍스와 제일모직, 새한의 교복 총판·대리점업주 등의 모임인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교복가격 담합 등으로 이유로 25억643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회가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학생복 3사와 공동으로 학생복 판매 가격을 결의하고 점검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협의회가 학생복 판매가격 결정 방법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부모회 등이 추진하는 학생복 공동구매 활동에 학생복 제조·유통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 6월 학생복 시장에서 교복3사가 지역별로 카르텔을 결정하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3사의 총판ㆍ대리점업주들이 만든 협의회와 유통업체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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