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3월 5일까지 실과소 및 시군으로부터「2007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4월중에 심사할 계획이다.
1992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의 심사기관 및 대상으로는
□ 시·군 심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사업
□ 도 심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신규사업
총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시·군 신규사업
총사업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시·군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중앙 심사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사업
총사업비 10억원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2007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전라북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하여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은 물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전 심사하여 무분별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차단하고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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