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시 고속도로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도입

  • 등록 2006.11.26 11:00:40
크게보기

[건교부, 동절기 폭설대비 도로제설대책 준비]

다음달 1일부터 폭설시 고속도로 통행을 사전에 제한하는 '통행제한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동절기 폭설에 대비,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도로상의 적설 및 노면결빙시 이를 신속히 제거,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대책기구 편성과 비상연락망 구축, 제설장비 일제점검·정비, 염화칼슘과 모래 등 제설자재의 충분한 확보,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장비 사전배치 등 제설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통제 안내와 대국민 홍보강화 등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대설(폭설)로 인한 고속도로 통제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제한 사전예고제'을 도입, 고속도로상에서의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설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우려되는 한계령, 대관령 등 고갯길과 응달도로 등을 도로교통취약구간으로 선정(일반국도 130개소, 고속도로 58개소),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게 조치토록 했다.

폭설에 대비,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개방할 수 있는 장소(1113개)도 확대했다. 고립차량 발생시에는 각 영업소 인근에 마련된 비상차량 대기장소로 안내,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 등 각 도로관리청은 이달 30일까지 폭설에 대비한 자체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및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성일기자 ssamddaq@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