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제한시점 '지구지정일→주민공람일'

  • 등록 2007.03.06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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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건교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추진]

빠르면 하반기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지구지정일'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6개월에서 1년 가량 앞당겨진다.

지금은 '지구지정일'이후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탓에 주민공람 이후 추가 보상을 노린 개발 행위가 택지 예정 지구내에서 성행해 왔다. '농지'에다 축사를 지어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거나 농지에 유실수를 심어 땅과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는 방법이 주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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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이후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통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주민공람을 했다고 해서 모두 지구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각종 민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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