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민원전화도 돈내라고?

  • 등록 2007.03.06 0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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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하나로-LG파워콤,해지전화 시간끌기..요금도 민원인 부담]

일산에 사는 주부 백 모씨는 초고속인터넷 해지신청에 성공하고 말겠다는 의지(?)로 30분째 수회기를 들고 있다가 불현듯 "이 전화요금은 누가내는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20분 이상 해지 접수를 기다리다 실패한 경험이 두번이나 있어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기다리다 요금문제가 마음에 걸린 것이다.

이 궁금증에 대한 정답은 '전화 건 민원인의 몫'이라는 거다.

하나로텔레콤은 106, LG파워콤은 1644-7000번 민원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유료로 시내전화 요금이 부과된다.

초고속인터넷 해지신청이나 서비스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30분간 기다렸다면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390원의 전화요금까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하루 평균 8만3000건의 민원전화가 106에 접수되고 한 사람당 평균 4분가량 전화를 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시내전화 요금이 3분당 39원이니 한 사람당 평균 78원씩 민원을 위한 요금을 물고 있는 셈이다.

LG파워콤도 하루 2만여건의 민원전화가 접수되고 한 사람당 평균 3분40초를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소비자들은 자기가 전화요금까지 물어가며 민원신청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KT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KT시내전화 가입자들은 100번으로 거는 민원전화를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내전화 가입자의 90%가 KT 가입자 이므로 무료 민원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백 모 씨는 "자기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각종 의견과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전화의 요금은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른 회사도 아니고 통신회사들이 민원전화에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하나로텔레콤이나 LG파워콤은 오히려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도 자사 가입자의 휴대폰에서 거는 전화 외에는 유료로 민원전화를 운영하는데 우리에게만 유독 민원전화 요금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이구순기자 ca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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