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에 발목, 민생법안 줄줄이 '뒷전'

  • 등록 2007.03.05 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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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머니투데이]2월 국회가 '파행'의 길로 들어섰다. 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부터 무산됐다. 원내 제1당과 2당간 '힘겨루기'가 낳은 결과물이다.

전망도 불투명하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막판 대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2월 국회 회기(6일)라는 물리적 상황도 여의치 않다.

결국 2월 국회내 민생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주택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공정거래법' 등 줄줄이 밀렸다. 게다가 임시국회가 재소집된다 하더라도 '사학법'이란 산을 넘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는 게 문제다.

◇사학법에 걸린 2월 국회 = 우려가 현실이 됐다. '사학법'이 '민생 법안'을 압도한 것. '민생 국회'은 뒷전으로 밀렸다. 각당은 '네탓 공방'만 벌일 뿐이다.

'사학법 재개정' 관련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한나라당은 '보이콧'을 택했다. "2월 국회에서 사학법을 처리키로 했는데도 열린우리당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다"(나경원 대변인)는 이유에서다. 최소한의 압박 수단이이지만 결국 '연계'를 자인한 셈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주택법 개정안'등 민생법안을 무기로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과 연계'가 공격 포인트다. 통합신당추진모임, 민주노동당 등도 민생법안 처리를 외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5일 71개법안 처리 무산 = 주요 법안들이 사학법에 밀렸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법안만 총 71개.

이자제한법, 변호사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농지법개정안…. 민생 법안이 수두룩했다.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혁안 등 주요 민생 법안들은 정쟁에 밀려 국회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사학법에 발목이 걸린 탓이다. 국회가 6일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하룻새 100개에 달하는 법안을 두들겨야 한다. 이 경우 '졸속'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각당의 입장차를 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막판 타협? vs 3월 국회? = 정국은 안개속이다. 다만 '파국'은 피할 것이란 관측이 적잖다. '여론' 부담이 크기 때문.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각당의 입장도 조율 여지가 남아 있다.

오히려 당내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결국 욕을 덜먹기 위한 '막판 명분쌓기'가 진행 중이란 얘기다.

반면 일단 원내 제1당과 2당이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쪽도 있다. '2월 국회 무산'이 불가피한 근거다.

그렇더라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주택법, 공정거래법 등은 조기 처리해야 하는 법안인만큼 임시국회를 재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어떤 식으로건 '사학법'을 푸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오상헌머니투데이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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