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중도금 대출도 주택대출로 분류...인상 시기는 유동적]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출연료율이 인상되고 중도금 대출도 주택자금대출에 포함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그동안 중도금 대출을 일반 가계 대출로 분류하고 출연금을 내지 않아와 중도금 대출의 금리 인상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5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의 출연대상이 되는 출연기준 대출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상향조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르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주택자금대출 때 납부하는 출연료율을 연 0.125%(±0.04%)에서 연 0.260%(±0.04%)로 0.135%포인트 인상했다. 출연료율 인상분만큼 비용 상승 요인이 있어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중이다. 다만 만기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행대로 출연료율이 유지되고 대출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신규 대출분에만 적용돼 기존 고객들의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율 인상분 만큼 비용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어느정도 대출금리에 반영할지 검토중"이라며 "기존 대출에도 비용상승이 발생하지만 이미 고객과의 금리 약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도금 대출의 경우 비용상승 요인이 더 크다. 개정규칙에서 중도금 대출도 주택자금대출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은행과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은 일반 가계 대출로 분류, 출연금을 내지 않았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 출연금을 내지 않았던 은행들의 경우에는 출연료율 인상분 0.135%포인트가 아니라 조정된 출연료율 0.260% 전체가 비용상승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 비중이 큰 일부 은행들은 중도금 대출의 경우 주택자금대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국민, 농협 등 이미 주택자금대출로 분류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주요 은행들의 주택자금대출(금융감독원 보고 기준) 잔액은 국민은행이 64조2329억원, 신한은행 31조6749억원, 우리은행 27조2856억원, 하나은행 22조2901억원이며, 이중 중도금대출은 국민은행이 13조2596억원, 우리은행 5조8937억원, 신한은행 4조636억원, 하나은행 8857억원(1월말 기준) 순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개월 정도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이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분류를 새로 하고 이에 따른 전산 작업도 필요해 준비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용상승분이 반영되는 시기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면 대출 금리를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경쟁 때문에 비용상승분을 모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안다"고 말했다.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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