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5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생보사 상장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상장자문위의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자문위에서 만든 상장안을 폐기하고 자문위를 재구성해 상장방안을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 구성과 관련 심의원은 “상장자문위 위원 중 일부 위원들은 상장방안이 적용되는 11개 생보사의 외부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 소속이고 나동민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은 생보사들의 자회사 등에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생보사 상장논의 핵심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규정과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며 “우선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 오랫동안 정부가 혼합회사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해관계와 관련해서도 “자문위 구성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만큼 자문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국회의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국회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 재경위 차원에서 자문위 구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가질 것과 함께 자문위의 분석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생보사의 성격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재경부)의 공식입장을 촉구했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