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1년미만 불법체류자 '방문취업제'적용...중국·러시아동포 4500여명 대상]
중국 및 옛소련 동포들의 국내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가운데, 법무부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존 불법체류 동포들에게도 방문취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방문동거자격(F-1-4)이나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체류 기한을 넘겨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가 자진 출석을 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방문취업자격(H-2)을 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방안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국내에 체류한 동포들에게 해당되며, 자격 변경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속에 적발된 동포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범칙금 처벌을 한 뒤 방문 취업자격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 시 불법 체류기간이 3개월이 넘는 동포에 대해서는 강제추방할 방침이며, 불법체류 동포가 방문취업자격 허가를 받게 되더라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 체류할 수는 없게된다.
법무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취업과 근무지 변경 등 모든 절차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특례고용허가제' 대상이었던 동포들이 '방문취업제'로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기를 놓쳐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불법 체류 중인 중국동포 4539명과 러시아 동포 5명을 포함, 총 4544명이 이 방안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법무부는 동남아시아 노동자 등 한국 동포가 아닌 경우는 정책적으로 해당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종전 제도의 복잡한 취업절차로 인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해 방문취업제의 시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불법체류 등 법 위반사실이 경미한 동포들을 방문취업제 수혜대상에 포함해 외국 국적동포의 국내 불법체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과 옛소련 13개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들을 대상으로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시 최장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비자를 발급해 왔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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