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국에서 진행된 경매물건수는 총 2만299건으로 2002년 8월에 2만226건을 기록한 이래 만 4년 6개월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 1월 대비 31.4%가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정점기였던 5월의 4만346건에 비해 절반수준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 감소하였다.
예외 없이 모든 종목에서 경매물건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가격급등으로 경매시장에서도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ㆍ다세대 등 주거용 부동산 경매물건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아파트의 경우 2월 경매진행건수는 총 3,287건으로 지난해 정점기였던 지난해 10월의 1만991건에 비해 30% 수준으로, 연립ㆍ다세대는 5월의 7,714건 대비 31.4% 수준인 2,421건으로 급감하였다. 아파트, 연립ㆍ다세대의 2월 경매진행건수는 2000년 경매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지난해 전세대란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도 631건으로 지난 12월의 1,350건에 비해 절반 이상이 감소하였다. 근린상가는 4,028건으로 전월대비 28.15% 감소하였고, 토지 역시 전월대비 26.27%가 감소한 6,429건이 경매진행되었다.
전체적인 경매진행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낙찰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기현상도 보였다. 2월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67.63%로 1월 72.45% 대비 4.82% 포인트 하락하였다. 아파트가 89.1%로 전월대비 6.98% 포인트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종목에서 낙찰가율이 하락하였다. 특히 지난해 최대 호황을 누렸던 연립ㆍ다세대 낙찰가율은 87.83%로 전월대비 6.63% 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최근 4개월만에 90% 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파트에 수위자리를 내줬다.
경매물건수가 이토록 급감한 이유로는 우선 지난해 부동산가격 급등에 의한 담보가치 상승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경매신청건수 감소, 주택경매시장 과열로 인한 낙찰률 상승, 경매예정물건의 일반매매로의 전환사례 증가에 따른 경매취하건수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매에 대한 송달특례조항이 지난해 6월 30일로 만기가 됨으로써 7월 1일 이후 신청한 일부 경매사건에 대한 송달이 지연되고 더불어 매각기일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매물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동산담보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에 있고, 부동산대출규제(LTV, DTI)로 인한 일반매물 증가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의 경매시장 유입, 송달지연에 따른 잠복기간을 거친 경매예정물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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