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필립스LCD는 미국 중앙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이 자사가 대만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TFT-LCD 제조에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피고가 자사 소유의 미국특허들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대만 업체 중 CPT는 5000만달러, Tatung Co.는 300만달러, Tatung America는 50만달러를 LG필립스 측 에 각각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평결이 배심원 평결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의 최 종 판결은 아니며, 이 법원의 판사에 의한 최종판결은 앞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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