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회사·주주 분담도 가능, 주주 배당포기·공모비율 상향조정]
생명보험회사 상장 작업의 마지막 관문인 공익기금 출연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면서 논의를 조율하고 있는 생보협회는 물론 생보사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더 이상 미적거릴 경우 상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키울 수 있고, 상장 논의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익기금 출연 문제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관심사다. 반면 생보사 입장에서는 규모뿐만 아니라 출연 방식 역시 중요한 문제다. 출연 방식에 따라 회사들의 자금조달 계획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출연 방식은 △생보사가 모두 부담하는 방법 △생보사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주주가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 △주주가 모두 부담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 다양한 납부 방식이 가능하다. 출연 규모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거나 출연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출연 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적게 내고 갈수록 출연 규모를 늘려가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의 경우 납부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두 회사가 각각 100억원씩을 출연한다고 가정하자. A사는 10년에 걸쳐, B사는 20년에 걸쳐 출연한다면 표면적인 출연액수는 같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달라진다. 현재 100원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10년 후에는 100원의 가치를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회사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도 공익기금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생보 상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상장 시점에 맞춰 주주가 공익기금을 출연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존 주주의 출연을 강요할 법적 근거나 명분은 다소 약한 상황이다.
주주가 출연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주주가 사재를 털어서 출연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기존 주주들은 약속한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생보사의 경우 예외규정을 통해 상장시 일반공모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주주의 재산증식 기회를 사회에 환원하는 대신 기존 주주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가 공익기금을 모두 출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삼성생명 주주의 경우 자금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회사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보생명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보자보 매각이 이뤄진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리고 나머지 대한생명을 비롯한 다른 주주들의 경우 그동안 부실을 메우기 위해 출자를 여러 차례 한 상황이어서 여력이 없는 상태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