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가혹행위 당한 참고인, 국가상대 손배소

  • 등록 2006.11.23 12:00:01
크게보기

참고인으로 검찰에 연행된 뒤 3박4일간 불법 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최모씨와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와 당시 담당검사 K씨, 수사관 등을 상대로 총 2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최씨는 "원고는 불법감금돼 당한 고문과 폭행 등으로 뇌출혈이 발병,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K씨와 당시 수사관은 물론 국가가 원고의 소득 상실액과 치료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어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로 인한 위자료는 14억5000만원에 이른다 할 것이지만 이중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재판 경과에 따라 추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1년11월 S사 전무로 일하던 중 이 회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참고인으로 인천지검 특수부에 강제 연행된 뒤 K검사 등으로부터 3박4일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한편 K 검사는 최씨를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구겨 입에 넣고 씹게 한 혐의(독직·가혹행위)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사표를 제출했며, 최근 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씨를 폭행해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 전직 수사관 2명도 특가법의 독직폭행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