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최종 확정때까지 집단행동등 자제..사학법 처리에도 일말의 기대감]
지난 2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원가공개(분양가 내역 공시제)를 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수정 처리된 데 대해 주택업계는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원가공개 자체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다. 물론 다수의 국민을 포함해 사회적 여론이 원가공개에 찬성하는 분위기라는 점도 업계 입장에선 당장 집단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눈치다.
중소 주택업계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4일 "원가공개를 형태 변화없이 '분양가 내역 공시제'로 용어만 바꾼 것은 말장난에 그치는 것으로 업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정 통과된 내용도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5일부터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 과정과 이후에 마련될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지켜본 후 최종 입장과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도 이후에 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대형주택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업체들과는 달리 대형업체들의 경우 불만이 더 크다. 무엇보다 주택 분양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한 고위 관계자는 "브랜드를 중시하는 현 시장 환경에서 일단 물꼬가 터진 원가공개의 직접 당사자는 대형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이의제기를 받게 될 대형업체들은 중소업체보다 불만은 크지만,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점이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따라서 그는 "원칙적으론 원가공개에 반대하지만, 당분간 목소리를 안내고 최종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체들은 그러면서도 정치권이 이번 주택법 개정안과 맞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학법 문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학법 처리 문제가 결국 관건이지 않냐"며 기대감을 보였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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