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락앤락 비방광고 중단하라"가처분

  • 등록 2006.11.23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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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주방용기의 환경호르몬 배출 논란과 관련, 법원이 특정 제품을 지칭해 유해성을 언급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주방용기 '락앤락' 제조·판매법인인 하나코비와 (주)락앤락, (주)비앤비가 경쟁제품 '바이오킵스'를 제조하는 (주)코멕스산업을 상대로 낸 비방광고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락앤락' 제품을 일컬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만들어지는 PC제품이다'라고 설명하는 취지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PC소재의 용기가 비스페놀A 등을 용출하고,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코멕스산업은 PC 소재를 사용한 락앤락을 직접 지칭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제품이 지칭된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해 락앤락에 불리한 비방 광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광고는 락앤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바이오킵스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는 비방의 목적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인 PC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한 광고라는 코멕스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광고가 단순한 표현상의 과장이나 미사여구 사용 정도를 떠나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고, 사과 광고를 내보낼 만한 시급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락앤락 측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SBS의 '환경호르몬의 습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방송으로 주방용기 환경호르몬 배출 논란이 일자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제품을 만들어 생산하는 코멕스는 9월19일자 일간지에 "PC를 사용한 주방용가 환경호르몬을 유발해 유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보냈다.

한편 락앤락 측은 코멕스산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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