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공동 집배송 센터 운영

  • 등록 2006.11.23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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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업체의 물류 공동화 촉진을 위하 공동 집배송센터가 지정, 운영된다.

또 프랜차이즈 상품 생산을 위한 공장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영업자의 프랜차이즈 전환 정책도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프랜차이즈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가칭)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07년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5년 61조원 규모로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7.3% 수준이며 종사자수도 83만명에 달한다.

2010년에는 규모가 114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만개 가맹점 창업때 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1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경제적 효과가 크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자본 창업으로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중소 유통업자, 독립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전환을 위해 연수, 지도, 경영컨설팅 등이 추진된다. 자금, 인력, 기술, 입지 등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도 이뤄진다.

또 △가맹사업 교육연수사업 △17개 법률상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공동집배송 센터 운영 △해외시장조사사업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가맹사업 현황 및 국내 여건 변화 전망 △가맹사업 구조개선 등을 담은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체계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연내 법률안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중 국회에 법률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재범기자 sw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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