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구조 개편만으로도 30% 인하 가능"

  • 등록 2006.11.23 10:58:23
크게보기

[11.15대책 건축비 대책 빠져 분양가 인하 한계]

현재의 분양가 구조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분양가를 30% 이상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11.15대책에서 밝힌 용적률 상향이나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 건설과 같은 불합리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용창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분양가 공개, 검증 및 인하방안에 대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11.15대책은 고분양가 논란의 핵심항목인 건축비에 관한 대책이 빠져 있어 고분양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택지공급 단계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법과 신규입주자에게 전가되는 각종 부담금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진행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사업의 56%를 차지하는 조성비 중 각종 부담금이 54%를 차지했다”며 “이 가운데 39.1%는 근거가 없거나 모호함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평형에 대해 조성원가 수준으로 택지를 공급할 경우 별도의 보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보완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국가 기간시설이 아닌 경우 중앙정부가 공급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역주민과 신규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을 강구해 택지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비 인하 방안으로는 과거의 표준건축비제도를 기준으로 다양한 선택적 다단계 옵션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분양가 검증 준거 및 그 어떤 옵션 구성이라도 최고 상한가격을 지정하면 실질적으로 건축비를 인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채권입찰제 역시 분양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는 만큼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채권입찰제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초기 분양가격을 높이는 주요 항목”이라며 “채권입찰 금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분양자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차익을 환수하거나 일종의 ‘주택은행제’를 통한 공공관리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분양가 인하와 개발이익 환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분양가격 검증과 더불어 앞서 제시한 방법을 모두 적용하면 용적률 변수를 제외하고도 30% 이상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다”며 “여기에 정부 대책을 추가하면 획기적인 분양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훈기자 mhsu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