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 지준율 5.0%→7.0%(상보)

  • 등록 2006.11.23 1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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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 예금은 1.0%→0%로]

한국은행이 요구불 예금 등 단기성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기관의 예금 지급준비율 가운데 단기성예금인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예금 등 기타예금의 지준율을 5.0%에서 7.0%로 인상했다. 대신 장기저축성 예금의 지준율은 1.0%에서 0%로 하향조정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종전과 같은 2.0%로 유지된다. 조정된 지준율은 다음달 23일 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평균 지준율은 현재의 3.0% 수준에서 3.8%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는 미국 0.9%, 유로 지역 1.1% 보다 크게 높고, 일본 3.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기관 시재금을 지준예치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공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지준율은 1.6%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아울러 지급준비 대상예금 계산시 타점권 차감제도도 폐지했다. 이 제도는 예금수취, 대출상환,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수취한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등의 타점권을 일정한도(지준대상 예금채무의 4%)까지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해 지준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한은은 "전자결제의 활성화 등으로 타점권 규모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타점권 차감제도 운영의 실익이 매우 미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다섯차례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간신용의 급증에 주도돼 통화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시중유동성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금융기관간 외형확대 경쟁이 지속되는데다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가세하면서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대외 금융거래를 통한 해외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여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해외 자금 유입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해 여신공급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을 상향조정해 금리 정책의 유효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기관 필요지분 증가분 만큼 신용공급여력이 줄어듦으로써 유동성 증가세 감속△장단기 예금간 지준율격차 확대에 따라 장기예금에 대한 금리우대 유인이 강화돼 금융기관 수진구조의 단기화 완화 △지준금 예치규모 확대로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리스크 축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기자회견을 갖고, 지준율 조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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