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저축銀 자산건전성 기준 은행 수준 '강화'

  • 등록 2007.03.01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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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감원,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銀 대상]

앞으로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감독기준이 적용된다.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이 은행과 동일한 수준까지 넓어지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무영역 확장으로 높아지는 부실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도 담겨있다.

금융감독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1일 “과거 저축은행의 주고객은 저신용고객과 중소기업이어서 은행에 비해 완화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5년간 (저축은행의)자산규모가 150% 성장하고 BIS비율도 7배 증가, 사실상 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어 “건전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PF 대출의 경우 소액대출과는 달리 건설사들의 보증이 포함돼 있다”며 “대규모 부실 사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회계연도 상반기(2006년 6월~12월)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67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80억원(28.8%) 감소했다.

대출 증가로 이자이익은 전년대비 2917억원(31.5%) 늘어났다. 하지만 적립기준 강화로 충당금적립이 1505억원 증가했고 인력 채용으로 일반관리비가 578억원 늘어나 영업이익은 15억원 증가에 그쳤다. 영업외손익 역시 전년동기 대비 708억원 줄어든 것도 순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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