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공관이 없거나 관할 공관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해외 영사협력원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상주 공관이 없는 국가와 관할 공관에서 먼 지역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현지 교민을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초동 대응을 맡게하는 영사협력원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관 미상주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공관에서 초동대응을 맡아왔지만 그간 실시간 대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과 가깝고 현지 사정에도 밝은 교민들을 통한 대응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까지 사건.사고와 관련된 영사업무 수요가 많은 지역 50곳을 우선 정해 그 중 26개 공관 관할 내에 있는 40개 지역에서 이미 영사협력원 위촉을 마쳤으며 나머지 10개 지역에서는 위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행 성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영사협력원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사협력원은 현지 교민 중 '적절한 요건을 갖춘 인사' 위주로 선정됐으며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공관장의 지도와 감독 하에 초동대응 및 영사콜센터에서 요청하는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영사협력원들은 매월 소정의 활동경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우리 공관이 없는 국가는 알바니아, 시리아 등 총 13개며 우리 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여행객이 많지만 상주 공관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은 하얼빈(哈爾濱), 옌타이(煙臺), 단둥(丹東) 등 중국 내 13곳과 알래스카, 마이애미, 플로리다 템파 등 미국 내 3곳을 포함해 총 37개 지역이다.
(서울=연합뉴스) dhsuh5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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