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 주식형펀드보다 낫네

  • 등록 2007.02.28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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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1년 평균 수익률 0.38%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개인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연금펀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할 경우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2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주식형 개인 연금펀드의 평균 1년 수익률은 6.09%로 전체 주식형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 5.71%보다 높은 수익을 냈다.

특히 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연금주식S- 1'과 삼성투신운용의 '삼성인덱스연금주식 1'은 1년 수익률이 각각 10.56%, 7.69%로 주식형펀드 평균 1년 수익률보다 4.85%포인트와 1.98%포인트 초과 수익을 올렸다. 한국투신운용의 '골드플랜연금주식A- 1'은 1년 수익률이 2.31%로 저조했으나 6개월 수익률과 3년 수익률은 각각 12.02%와 77.68%로 장 단기 수익률이 최상위권에 포함됐다.

주식혼합형(주식편입비율 40~70%) 개인 연금펀드도 양호한 장기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영투신운용의 '신영연금주식혼합 1'은 3년 수익률이 73.44%로 같은 유형의 평균 수익률 42.45%를 크게 웃돌았다. 대한투신운용의 '인베스트연금혼합S- 1'의 1·3년 수익률은 각각 8.13%, 46.71%로 전체 주식혼합형 평균보다 1.49포인트와 4.28포인트 높은 수익을 올렸다.

2001년 이후 나온 개인연금펀드는 연 불입액의 100%,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 가산세'라는 일종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 개인 연금펀드는 5년 이내 환매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되돌려 주진 않지만 불입액의 2.2%(주민세 0.2%포함)를 해지 가산세로 내고 기타소득세 22%(주민세 2%포함)를 합친 24.2%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단 5년 후 만기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22%만 낸다.

김이수 대한투자증권 마케팅상품팀장은 "개인 연금펀드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환매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높은 수익률 뿐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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