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은 22일 계열사인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증선위는 22일 HK저축은행, 호남솔로몬저축은행 등의 조사결과, 일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 대손충당금 74억원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이 2006년 5월 전북 익산의 나라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새롭게 출범한 저축은행으로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증선위의 조사감리 결과는 인수전 나라저축은행에서 행해진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선위 조치 기준도 2005년 6월말이므로 호남솔로몬 출범과는 시기적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반준환기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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