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청와대 사정비서관 A(48)씨의 가족이 제이유 측과 10억원 대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주 중 A씨와 가족을 소환조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비서관 어머니 등 가족 4명은 2004년께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 사업자로 가입해 물품 12억원 어치를 사고 수당으로 10억원을 지급받았다.
제이유그룹은 정ㆍ관계 고위인사 가족을 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산거래내역 조작 등의 방법으로 일반 사업자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A비서관과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정확한 거래 내역과 대가성 여부를 수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비서관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가족에 따라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부당하게 부풀려서 수당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입한 상품명과 가격, 수령 금액 등이 모두 전산으로 기록돼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억대의 수당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제이유 관계자와 5천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치안감 박 모(50)씨도 다음주 중으로 소환,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제이유를 비호해줬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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