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의원, "내집 마련의 꿈, 일장춘몽 되어서는 안된다"

  • 등록 2007.02.26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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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주택법 합의와 토지공개념을 위한 개헌 논의 해야

국회의원 고진화

주택 분양가격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공개가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 대다수의 실수요를 차지하는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을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제한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7개 항목에 대해 민간택지 원가를 공개하자는 것이지만 민생보다는 당리당략, 국민보다 사업자를 대변하는 정치권의 논쟁으로 합의가 요원해진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며 모아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소박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꿈이다.

그러나 여야는 이러한 국민의 꿈을 저버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건교위에 일임하였으며 여당도 정계개편의 물살 속에서 민생보다는 당생을 챙기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들도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난 시대의 개발중심의 장밋빛 공약만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낡은 색깔론에 이은 검증공방으로 국민들을 왕따시키고 있다.

국민을 왕따시킨채 여야가 논란만 한다면 주택법 개정안은 사장될 것이며,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가질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주택법 개정이 하루 하루 미뤄질 수록 국민들의 부담과 근심은 그만큼 늘어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국회에 대한 국민과 주택시장의 신뢰가 무너지고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는 모래성이 될 것이다. 28일 소위에서 여야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또한 주택법의 조속한 합의과 함께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을 통해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정책, 주택소유제한 정책 및 원가공개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유재산 및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권 침해논란을 불식 시키고 향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공공성,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89년에 제정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3대 법안이 위헌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사실상 집행중지 등의 이유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향후 개헌논의에 있어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토지공개념 3대 법안이 위헌성 시비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은 반값 아파트의 꿈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며 토지가 더 이상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성실한 국민을 위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토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국민적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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