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SK건설이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업체에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차동언)는 24일 정비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시공사 선정을 부탁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본부 상무 송모씨와 부장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씨와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다음주 월요일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송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서울의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업체인 정비사업체10여곳에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29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정비사업체를 매수하는데 사용한 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해 범행을 은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SK건설 측에서 돈을 받은 정비사업체 관계자들을 모두 수뢰 혐의로 입건하고, 수수액이 많은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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