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프루나' 가처분이의 승소

  • 등록 2007.02.23 1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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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는 P2P 서비스 ‘프루나’를 운영하는 미디어포트(옛 프루나닷컴)가 지난해 5월 선고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이의가 지난 16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1월 음제협은 미디어포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해 3월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해 미디어포트는 지난해 5월부터 가처분 이의 사건(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을 진행해왔으며, 곧이어 가처분 이의 항고 사건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제4민사부)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방을 이어왔다.

음제협은 “종래 공유 기반의 P2P업체 중 대표적 서비스인 프루나에 대한 이번 결정으로 P2P 서비스 사업자의 ‘방조책임’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필터링 조치 등 적극적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가 더욱 확고히 형성됐다"고 전했다.

한편 음제협은 지난해 프루나를 상대로 낸 도메인 가압류 신청, 채권 가압류 신청에 대해 각각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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