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목회자 사학법 재개정 촉구 집단삭발

  • 등록 2007.02.22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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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장협의회 "사학법 임시회기 중 개정돼야"
영락교회서 '사학법재개정 촉구 총궐기 기도회'



개신교 목사ㆍ장로 등 100여명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총궐기 기도대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또 다시 집단 삭발했다.

이날 삭발한 목회자들은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 그리스도의교회한국교역자회 협의회장 조병근 목사 등이며 특히 여성 목회자 및 교인들도 참여했다.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개신교 목회자들이 집단 삭발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한국교회연합을위한교단장협의회(이하 교단장협의회) 주최로 24개 교단총회장과 목회자 등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이광선 총회장은 "개정사학법은 기독교학교의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빼앗는 악법"이라며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학교 이사회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하고 목회자들의 삭발과 관련해서는 "교인들이 스스로 즐거워서 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조롱받는 것에 반발해 삭발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도 작년 12월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개신교 목회자 수십여 명과 함께 집단삭발한 바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용규 대표회장도 격려사에서 "선교ㆍ신앙 자유를 무시하는 현행 개정사학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의지를 모아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목회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개정사학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jslee@yna.co.kr


이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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