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공정위는 호남석유화학(주), SK(주) 등 10개 합성수지 제조판매 회사들의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 해에는 대기업들이 밀가루나 합성세제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담합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장 악질적인 경제범죄이며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이익을 빼앗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더욱이 온 국민들이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현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기름, 밀가루, 합성세제를 비롯한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향유한 수지개선이 이러한 담합의 결과라면 이러한 수지개선은 결국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 기업들의 체질악화로 이어져서 결국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전 산업에 걸쳐서 만연해 있는 담합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법원이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검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담합사건에 관해서 벌금형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 없다. 지난 2004년 시멘트제조사 담합사건에서 검찰은 추가고발요청을 한 8인의 가담자 중 7인에 대해서 벌금형으로 구약식처분을 했으며 구속기소된 나머지 1명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 후에도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와 구약식 등 형식적인 처벌에 그쳤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관행이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검찰과 법원은 담합과 같은 악질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오는 3월 초에 새로운 경제개혁운동기구로 시민경제위원회의 출범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더불어 집단적 손배소송의 제기 등 법적조치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