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 대학자치기구의 운영 실태와 국·사립대학 교수 대상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토대로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사립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 및 구조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의 자율성 및 자치 보장 수준이 미흡하고 대학의 특성화 및 경쟁력 향상이 저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학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법제 및 정책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0개 국·사립 대학 교수 305명(국립 114명, 사립 191명)의 교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교수회 법정 필수기구화에 대해 82.9%(252명)가 찬성했으며, 대학의사결정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법인의 지나친 관여(42.9%, 130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교수회의 법적 지위 미확립(32.7%, 99명), 총장중심의 운영체제(22.4%, 68명) 순이었다.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1%임)
이에 교총은 우리나라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을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 재조정 필요, ▲대학 의사결정에 관한 법제 정비, ▲대학 의사결정 재구조화를 위한 역할분담 확립으로 설정하고, 국립과 사립대학 각각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정부의 역할 재조정과 관련해, 현행 고등교육법 이하 관계 법령이 대학의 자율성 및 자치를 충실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에 관한 원칙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선통제-후자율 조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자율-후통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대학 통제도 최소 필수 범위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학 의사결정에 관한 법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치를 위한 필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등 중요 의사결정기구가 특히 국·공립대학의 경우 예시적인 임의조직에 그치고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규를 정비하고, 그 기능도 의사결정 기구의 종류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의결, 심의, 자문 등 역할 분담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의사결정 재구조화를 위한 역할분담 확립 방안으로는 총장, 교수,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관할 영역 및 역할상의 전문적 분화를 꾀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과 의사결정 영역 및 사안의 특성에 따른 구성원 간의 역할 조정 등을 제안했다.
덧붙여 교총은 대학 설립주체별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국립대학 의사결정구조 개선 방안으로 ▲대학의 재정 및 인사 관련 운영조건 구비를 겸한 선택적 특수법인화의 점진적·단계적 도입 검토,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고등교육법상의 필수 기구화 및 학교내규 운영 개선, ▲국립대학 교수회의 법제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에 대해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학 서열화가 심한 상황에서 대학간 차별화가 우려되므로 재정 및 인적 상황에 대한 불균형 해소 등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 방안 수립이 선행되는 조건 하에서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평의원회는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상의 예시적인 임시조직에서 벗어나 고등교육법상에 필수기구화하여 학칙 제·개정, 대학조직 및 주요 교육시설 증·개축, 예산안 및 결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심의 기능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수회도 평교수들의 자치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그 법정 필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사립대학 의사결정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의 재개정을 통한 사립대학 평의원회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사립대학 교무위원회(학·처장 회의 또는 교무회의) 법제화 및 교수회 법정기구화,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개선, ▲사립대학의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의 다양한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립대학 평의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었으나, 그 구성,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 등이 미비하므로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을 재개정하여 교수회가 선출한 교수가 절반까지 참여하여 학칙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 등의 심의기능 부여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대학 교무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현행 총장의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에서 탈피,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정착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립대학 교수회의 법제화 필요, 총장선출제도의 추천위원회 형식 간선제 시행을 통한 현행 대학별 추천제 문제 시정, 동창회 및 학부모 대표의 참여기회 부여 등도 개선방안으로 주장했다.
교총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직도 대학교육 발전의 장기적인 관점 설정과 대학운영 법제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함을 밝히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관계 법령 개편 작업과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고등교육 제도의 진행상황을 감안한 몇 가지 결론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과거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대학 의사결정기구 관련 법령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 및 자치의 제도적 보장 정신을 충실하게 실현해야 하며, 셋째, 대학의 총장 선출 제도가 대학 내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넷째,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행정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사회의 민주의식 확대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학의 의사결정이 합리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 그리고 덧붙여 후속 연구의 방향으로 고등교육 관계법의 합리적 개편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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