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예산확보에 총력

  • 등록 2007.02.21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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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김관용 지사)는 특별법에 의한 방폐장 유지지역지원사업의 중앙부처의 유치지역 실무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유치지역지원사업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오늘(2.21일 15:00) 도청 회의실에서 중앙정부의 주무부처인 산자부와 경북도, 경주시 주민을 대표하는 경주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정책본부장, 백상승 경주시장, 박병훈 도의원, 이삼용 경주시 국책사업 및 원전특위위원장 외 2명, 송명제 한수원 방사성폐기물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사업에 대해 재 건의하는 등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주시가 제출한 방폐장 유치지역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검토 결과가 미흡함에 따라 산자부의 의견을 듣고, 도와 경주시 차원의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지난 ‘06. 6월 중앙정부에 요청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총 118건 8조8천526억원에 대하여 관련 18개 중앙부처에서 검토한 결과(수용6, 조건부수용36, 일부수용8, 장기검토 6, 수용불가 62)에 대해 수용·일부수용·조건부수용 50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조기반영을 건의하고,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설립등 3개사업은 에너지기금 등을 활용한『특별재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요청하는 한편 균특예산 및 분권교부세 배분방식에 따라 실질적 지원효과 미흡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배부시 예산지원의 확대반영을 요구 하였다.

장기검토 및 수용불가 사업으로 분류된 68개 사업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불가능한 사업은 제외시키고, 19개 사업(2조1,156억원)은 재검토하여 수용토록 재건의 하기로 하였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조건부 수용 과제에 대하여는 지방비 확보와 기본계획의 반영 등 요건충족에 노력하고, 감포항 종합개발, 해양관광단지조성, 경주 감포간 국도건설 등은 道의 중점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키로 하는 한편 신라 황용 사지 복원 등 역사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된 17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에 반영되도록 노력키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지사는 장기검토 및 수용불가로 분류된 사업중 재건의 하기로 분류한 19개 사업(2조 1,156억원)은 경북도 및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원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19년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을 경주시민의 높은 지지로 유치된 많큼 중앙부처의 일반법에 의한 검토가 아닌 특별법(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법법)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유치지역지원사업은 방폐장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사업이므로 지원 의지가 중요하므로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지원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을 설득 하는 등 道와 경주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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