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EB)

  • 등록 2007.02.21 15:11:08
크게보기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와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와 다르다.


출처: 한국은행


방병문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