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 "청와대의 방송 장악 기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등록 2007.02.21 11:58:00
크게보기


박계동 의원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척도의 기준은 그 국가의 사회안정성, 가치 중립 기능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느냐에 있으며 이 레퍼리(referee)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법원, 검찰, 경찰 그리고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영역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제4부로 불릴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언론의 광파성, 속보성, 현장성, 동시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 넓기 때문에 언론은 반드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인사 및 재정의 독립에 있다고 강조하고, 노무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법을 방송독재법으로 만들려는 개악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위원회 위원은 총 9인으로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추천 6인(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 의뢰를 받아 국회 의장이 추천한자 3인)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반해 1월 11일에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는 방송통신위원 5인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관련단체 추천 2인)하고, 국회 추천은 전부 삭제되는 것으로 개악되었다고 지적했다.

박계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승인,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의 운용, 편성에 관한 심의 의결권을 갖는 등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면서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기구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구의 위원 인선을 대통령이 장악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견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방송을 대통령 직할 기구화 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자, “방송법”을 “방송독재법”으로 만들려는 개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미국의 FCC

미국의 경우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연방통신위원회)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이 있으나, 상원의 인준을 받으며, 철저히 의회의 통제를 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임명의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고, 임명후에는 정권의 지지를 받았더라도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며, 권력과 갈등이 생기면 과감히 퇴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편파방송 경영부실 당사자를 KBS 사장에 선임하기도..

하지만 KBS 정연주 사장의 재임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회 절차는 형식이고, 결국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편파방송과 경영부실화의 당사자를 다시 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탄핵 방송에서 방송의 편파성과 불공정성이 극대화 된 것처럼, KBS 김연주 사장을 연임시킴으로써 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마저 정부의 구미에 맞는 인사로 장악하여 국민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청와대 호주머니에서 국민의 품으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법제정 과정에서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 7~8인 가운데 각 4인을 청와대 추천인사로 채우는 등, 대통령의 방송, 통신 장악 의도에 충실히 실무적 뒷받침을 해온 국무조정실은 더 이상 들러리 서는 역할에서 벗어나 “청와대 호주머니에 집어 넣으려는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정책 개발에만 혈안이 된 정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정책에는 국민 여론 수렴과 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논의를 거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 이번 국회에서 차기 정부가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향후 5년간 전개될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시행계획을 일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진행될 국가균형발전계획,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 가구 건립 계획, 2014년까지 군본부기간 18개월로 단축 계획, 2010년까지 일자리 80만개 만들 계획 등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20~30년을 내다보는 대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선용 선심 정책 남발 당장 중단해야..

6자회담 타결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지원 결정,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타결책 마련, 행정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현 정부가 벌여놓은 일들을 수습하기에도 부담이 큰 상황으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책 추진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성과를 남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을 관리하면서 누가 집권하든 권력 이양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 구상은 차기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는 무리한 계획에 국고를 낭비하지 말고, 차분한 정책 마무리에 더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개헌 논의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으로 보이고, 국민의 60%도 반대하는 헌법 개정 작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홍보처 등 정부 기관의 실무자들을 동원하여 헌법 개정 추진단을 만든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로, 최장집 교수를 비롯한 많은 헌법학자들이 개헌 제안을 정략적이라고 보고 있고, 더 이상 국민의 관심사도 아닌 사항에서 개헌을 계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장 민생문제와 경제현안에 주력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뉴스와이어 desk@newswire.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