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 금감위 "작성한 적 없다" 공식 해명 불구 의혹 여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552억원의 배당금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위원회가 작성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진실게임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1일 금감위 내부 대외비 자료를 인용,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4587억원과 3965억원의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88년 이전에는 배당 가능 이익금의 70~85%를 계약자에게 배당한 반면 현재에는 90%를 배당하고 있다. 이같은 비율을 소급적용할 경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추가로 배당해야 할 금액은 5954억원에 이른다.
또한 미배당 원금에 평균 자산운용수익률만큼의 이자 2598억원을 더할 경우 과소배당액이 총 8552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자료 자체를 만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 문건의 계산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금감위는 내부 문건에서는 보험사들이 확정배당금 형태로 지급한 금액이 빠져있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틀렸다는 설명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배당을 적게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것.
문건의 진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금감위가 문건 작성 사실을 부인하자 해당 문건의 일부가 공개됐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문건 제목은 ‘생보사 상장 관련 참고자료’로 돼 있고 ‘대외주의’라는 표시까지 돼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건 작성자를 표시하는 자리가 공란으로 처리돼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말 그대로 문건의 실체는 있지만 작성자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문서 작성자에 대한 추측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에는 금감위나 금감원에서 말 그대로 참고용으로 작성됐을 것이란 추측이 가장 유력하다. 과거 생보사의 경영실적은 감독당국 이외에는 보유하기 힘든 자료인데다 문서 표지 양식도 그동안 금감위·원에서 사용하던 것과 유사하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현재 도출된 생보사 상장안에 불만을 품고 있는 단체나 인사가 만들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내부 문건의 내용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내놓은 상장 방안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내부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상장안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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