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계획

  • 등록 2007.02.20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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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해빙기가 시작되는 2007.2.12~4.30까지를 해빙기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하여 2.21~3.05까지 약 2주간 民·官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해빙기인 2~3월중에는 동절기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지하굴착 대형공사장 및 축대·옹벽 등에서 지반침하, 절개지 붕괴사고가 집중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에 대하여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히고,

도내 건설공사장 129개소, 절개지·낙석위험지역 75개소, 축대·옹벽 29개소, 기타 135개소 등 총 36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금번 점검에서는 道와 시·군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교수, 기술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 건설공사장 : 지반침하, 균열발생 및 굴착부분 계측관리 상태
· 절 개 지 : 도로변 및 집단 취락지의 낙석위험 여부
· 축대·옹벽 : 침하, 균열발생 및 배수구 기능유지 상태
· 기 타 : 석산, 산사태위험지구 등

시설유형별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공단등과 연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도출되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은 우선 사용금지·제한 등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후 보수·보강 또는 시설개체등 항구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보강을 실시토록 지도하되,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 알선 등 행정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동일유형의 결함 사항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이상 유무를 철저하게 이력 관리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에서는 금번 점검에서 道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범도민 경각심 제고 및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이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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