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탄현 주상복합 시행사 대표 구속기소

  • 등록 2007.02.20 1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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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대검 중수부는 20일 일산 탄현지구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시행해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설 시행사 H사의 대표 이모씨(46)를 풀려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알선수재) 등으로 이 회사 대표 윤모씨(6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 9월 강남구 삼성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이씨의 친구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 이씨를 보석 등으로 석방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H사 대표 이씨는 탄현사업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휴대폰 생산업체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2005년 9월 구속됐다.

이후 이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뒤 대법원 선고 직전에 병원에서 도주, 지난해 12월 검찰에 다시 검거된 바 있다.

윤씨는 이밖에 2004년 이희헌 당시 남광토건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요구, 1억원을 건내받은 혐의와 탄현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발사업 시행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회삿돈 3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있다.

탄현 주상복합 사업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수원지검이 수사해 왔으며 대검은 윤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윤씨와 관련한 나머지 혐의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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