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회에 대한 조직적인 자료 은폐를 진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찬 전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3백여 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각 자료제출 가능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총리실 정책상황실이 주관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총리실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4백여 개의 주요 정책의제 중 3백 13건이 정리돼 있으며, 이 중 78건에 대해 '자료제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제출 거부 사유에 대해 "'정치적인 부담 우려(23건)' '추진상황 미흡(9건)' 등이 제시돼 있고 특히 일부 의제에는 '청와대 의견', '대통령 말씀' 등 청와대 관련(15건)을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적시해, 청와대가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깊이 관여해온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기능개편 관련 부처간 갈등, 쌀 현안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 대처 등에 대해선 '추진상황관리가 미흡하다'는 내부적인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교와 안보 등 국가안위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안은 3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조직적이고 치밀한 국정감사 방해와 국회기만, 국민기만 공작의 일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전현직 총리의 국감 방해 지시조장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같은 기만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는 이 같은 현 정권의 '반의회주의'적인 작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전현직 총리를 비롯, 국정책임자들이 이 같은 음모를 지시하고 조장해 왔음이 드러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감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물론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폭거"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국감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당시 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부가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통해 국회의 요구자료를 '단순 제출-협의 필요-설명 필요'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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