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 '새 쟁점'

  • 등록 2007.02.20 0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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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정치권 "해제 쉽도록 관련법률 개정"..건교부 "확실한 안정세 아니면 곤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부산과 대구 등 현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해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전체적인 부동산시장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세에 접어들기 전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해제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되,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고 판단돼야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이달 초 중앙언론사 건설부동산담당 부장단 간담회에서 "지방 건설산업 육성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투기과열지구를 당장 해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해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 27명은 지난 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지역 특수성을 고려, 차등해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건교부 장관이 6개월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계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할 지자체장이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건교부 장관 등은 30일 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박승환 의원은 "상당수 지방은 집값 하락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을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규제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다소 다른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 투기과열지구와 관련, "좀 더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당시 권 부총리는 "지방의 경우 미분양 등의 이유로 투기억제 대책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 강화도 투기지역에 한정, 수도권과 차별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분양계획이 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가 성행하는 등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건교부 장관이 지정토록 규정돼 있다.

건교부는 올 4월1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이 같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오는 2012년 4월18일까지 지속된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연장되면서 이미 지정된 곳은 건교부가 해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된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투기과열지구는 그동안 10여차례에 거쳐 지정만 됐을 뿐, 한 번도 해제된 적이 없다.

이와 관련, 부산시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했으며 광주시도 최근 해제를 건의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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