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물품에 대해서 납부한 관세는 그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수출을 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문지식부족으로 수출물품의 소요량책정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관세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업체의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자금회전 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세환급소요량 책정업무"와 필수규격확인업무에는 상당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자칯 잘못하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 대부분의 수출제조업체는 수출품의 제조과정이 복잡하여 소요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만일 소요량 산정이 잘못되면, 관세의 과다환급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세환급은 2년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 관세환급소요량에 대한 수출업체의 관심을 촉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관세외환전문 컨설팅 회사인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 영문명 Pacific Holdings)은 수출입업체의 관세환급을 돕기 위하여 “관세환급소요량 점검업무”를 국내 최초로 출범하여 2007. 3. 1.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소요량제도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따라 관세환급액을 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산업자원부 산하 공업진흥청에서 책정했었으나, 이제는 수출업체 자율소요량 제도로 바뀌었다.
김용일 대표 관세사는 “ 수입물품의 규격이나 품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관세환급을 못받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규격이 잘못 기재되어 많은 금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추징을 받는 사례가 많다.”면서 관세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수출제조업체로서 소요량 측정과 진단을 원하는 업체는 전화 02)527-4461 / 팩스 02)527-4462 로 업무상담이 가능하다.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는 관세청에서 관세조사과장, 평가과장, 평가분류과장, 세관협력과장,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등을 역임한 ‘관세통’이다. 서울대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합격에 합격해 관세청 등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근정포장수상, 재경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품목분류 관세조사 및 외환조사 등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인 “관세평가실무편람”, “관세무역실무사전”, “사례로보는 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등 다수의 관세관련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문의 02-566-5973/02-56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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