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1월 23일) 경제개혁리포트 제6호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법무부가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의 신설을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의 경우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배주주 일가가 회사기회를 유용함으로써 얼마나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 지배주주 일가의 재산 증가액을 ▲ 주식평가액 (상장회사인 경우 시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 시장상대가치 모두 계산) ▲ 배당수익 ▲ 주식매각액으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2006년 4월 6일 경제개혁연대의 전신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발표한「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회사기회의 유용행위로 제시된 사례 중 16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 4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계산하였다.
조사 결과, 16개 기업집단 지배주주 일가 44명의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부의 증식 규모는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총 2조 5102억 1900만원(시장상대가치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총 3조 212억 5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이 애초에 투입한 금액은 총 1천471억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 일가 44명의 부(富)의 증가액(순자산가치 기준)을 사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주식평가액이 2조 1581억 2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배당수익이 1314억 3400만원, ▲ 주식 매각에 따른 차익이 약 3677억 6500만원이다.
※ 44명 중 17명은 이미 배당수익만으로도 투자금액 전부를 회수하였음.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가장 많이 부를 증식한 개인은 정의선 기아자동차사장으로, 56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6387억 8600만원을 추가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가치 기준, 이하 동일)
다음으로 ▲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4179억 6500만원, ▲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이 3521억 2500만원, ▲ 정몽근 현대백화점 회장이 2505억 2200만원, ▲ 박문덕 하이트 맥주그룹 회장 2315억 5800만원 순이었다.
SK 그룹 최태원 회장은 1754억 3200만원으로 6위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7위,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이 8위, 이재현 CJ 회장은 9위를 차지했다.
또한,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일가의 부의 증가액(순자산가치기준)을 기업집단별로 조사한 결과 ▲ 현대차그룹 지배주주 (정의선, 정몽구)의 부의 증식 규모가 1조 567억 5100만원(전체의 42.10%)으로 가장 크고, ▲ 대림그룹 지배주주(이준용, 이해욱, 이해승) 3722억 7700만원(전체의 14.83%) ▲ 현대백화점 정몽근 회장 2505억 2200만원(전체 9.98%)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 글로비스를 통한 부의 증가액(순자산가치기준)이 8909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 대림코퍼레이션이 3567억 400만원, ▲ 현대백화점 2505억 2200만원, ▲ 하이스코트, SK C&C, 서울통신기술 순이었다.
5. 본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는 재벌그룹 내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결국 회사기회를 유용당한 당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시급히 이에 대한 규율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상법개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있어서도 ‘거래 규모의 현저성’ 기준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현대자동차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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