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이 전 시장측,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관인 김유찬 씨가 선거법 위반사건 당시 "이 전 시장 측이 공판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면서 대가로 1억25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 측은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추악한 공작정치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전 시장측이 당시 위증을하는 대가로 주기적으로 1억2500만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대 총선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으로 당시 이 전 시장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폭로한 바 있다.
그는 "공판이 열릴 때마다 현금 150만~300만원 씩 나눠받았다"며 "이 전 시장이 문제가 될만한 진술을 모두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물증에 관해서는 "현금으로만 거래해 전혀 물증이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씨는 "1998년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으로 출마했을 때 이 전 시장의 서초동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이 때 "참을 수 없는 모욕적 표현을 했고 제3자 화법을 통해 살해위협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라는 회고록 성격의 책을 2월말~3월초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은 이 전 시장측은 "위증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유죄판결을 받았겠냐"며 "이 전 시장은 당시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일생일대의 오점을 남기게 돼 국민에게 사과했고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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