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도 이젠 계급 대신 능력 순으로...중앙인사위, '직무대리규정' 40여년 만에 전면 개정

  • 등록 2006.11.2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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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등이 사고로 부재중일 때 업무를 대신 맡는 ‘직무대리’에 앞으로는 직제상의 계급 서열보다는 능력 위주로 적임자를 발탁해 앉힐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개방형직위 확산 및 팀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직무대리규정」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62년 제정·시행된 직무대리규정은 1978년 일부 내용이 개정(78.6.27, 대통령령 제9063호)되긴 했지만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방식 등 핵심내용이 전면 개편되는 것은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된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는 현행처럼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법정대리’를 지정하는 방식이 계속 유지되지만, 나머지 직위의 경우 가장 적합한 업무수행 역량을 지닌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지정대리’)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팀제를 도입한 부처에서는 팀장 유고시 7급이나 9급 직원도 역량만 인정받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팀장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수직적 행정조직의 위계질서에 따라 경직되게 운영돼온 직무대리제도가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대전환을 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는 다만 직무대리제도가 승진 또는 자리이동의 수단으로 잘못 운용되지 않도록 ‘승진이 확정된 자가 아니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리업무도 같이 수행하도록’ 하고, 직무대리 지정을 이유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부처들이 부서장 등의 유고시 탄력적인 인력 운영으로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부처의 특성이나 형편에 맞게 자체 직무대리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직무대리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부서장 등의 공석기간(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 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팀제 등 서열구분이 없는 수평적인 조직체계에서는 일선 부처들이 부서장의 유고시 누구를 직무대리에 선임해야 할지 몰라 애로를 겪었으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굳이 위계질서에 따라 법정대리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결 유연하게 인력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 김명식 인사정책국장은 “직무대리제도의 운영개선과 선임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직무대리로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방형직위 공모에 따른 일선기관의 업무공백 현상이 크게 줄어들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상위 직위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회를 얻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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