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

  • 등록 2007.02.1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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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 또는 철거하여 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해 준다.

골목길 무단 주차로 인한 이웃간 분쟁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대문,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거나 주차 면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공지(용도변경 - 행위허가 선행)를 이용하여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내집안주차장 설치 신청 절차는 해당 신청인이 전화신청(032-650-2374)후 당당 공무원이 현장(주차장 조성 가능여부) 확인하여, 대상가능지에 한해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주차장이 설치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단독주택(다세대 포함)은 개인 최대 120만원(개방)에서 150만원(비 개방)까지 지원하며, 2면 이상은 최대 170만원(개방)에서 200만원(비 개방)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원은 1면 설치당 기준을 말하며, 추가 설치할 경우 1면당 30만원 증액 지급한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300만원이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은 지평식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만원(최대3,000만원)지원하며, 기계식주차장 설치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구청 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032-650-23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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