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신주 발행가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 적발

  • 등록 2006.11.22 1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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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지시한 사례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9차 회의에서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 시세조정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5명 및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모씨는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도 위반했다.

K사 대표이사 이모씨 역시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 역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N사와 김모 대표이사, K사와 이모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불공정거래의 단골 메뉴가 돼 버린 미공개정보를 이용, 부당 이득을 챙긴 지배주주도 적발됐다.

S사의 사실상 지배주주 겸 이사인 주모씨는 해외투자펀드가 자사의 해외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하기로 결정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차명계좌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주모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그룹 비서실장 김모씨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S사의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했다.

H사의 사실상 지배주주인 정모씨는 H사가 C의과대학의 줄기세포 연구에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지인 J모씨에게 전달했다. 정모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H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주모씨와 정모씨, J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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