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6자회담 타결..60일내 핵시설폐쇄·사찰수용시 5만톤 우선제공]
북핵 6자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북한 비핵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13일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중유 100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또는 현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은 핵폐기 이행 단계에 따라 지원 폭과 시기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에서 더 진전된 이행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오후 회담장인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지난 6일간 진행된 제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정리하는 전체 모임을 갖고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이행조치와 이에 대한 나머지 참가국들의 상응조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 개발 의혹으로 파기된 제네바 합의 이후 4년 4개월만에, 또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17개월만에 북핵 폐기 이행조치를 위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9.19 공동성명을 위한 초기조치'라는 제목이 붙은 이 합의문은 북한이 취할 비핵화의 단계별 이행조치를 제네바합의 때의 핵 관련 시설의 '동결(freeze)' 단계를 넘어 '폐쇄(shutdown)·봉인(sealing)'과 '불능화(disabling)' 단계까지 규정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북한은 합의문 채택 후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감시를 허용하는 한편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이 이 같은 초기단계의 이행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4개 참가국은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 또는 현물을 지원키로 했다. 초기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60일 이내에 제공할 중유 5만톤 상당의 에너지나 현물은 한국이 담당하기로 했다.
또 이에 맞춰 북미는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회담을 개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이 이러한 초기단계 이행조치 다음으로 원자로의 핵심장치를 없애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없는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참가국들은 95만톤 상당의 에너지나 현물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의 완료 시점은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빨리 이행하면 그만큼 빨리 에너지나 물자를 받게된다"며 "북한이 이행을 서두르도록 하기위해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지원 등 대북 상응조치는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4개국이 동등 분담하되 향후 일본과 기타 관련국이 대북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문서인 '합의 의사록'도 채택했다.
한국은 핵 시설 폐쇄 대가인 중유 5만t은 단독으로 낸 뒤 추가 지원 때 그 만큼 덜 내기로 했다. 일본은 납북 일본인 문제 협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 지원을 거부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와함께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달 안에 ▲한반도 비핵화 ▲경제ㆍ에너지지원 ▲동북아 평화안보메카니즘(러시아)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등 5개 워킹그룹을 설치, 세부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참가국들은 이밖에 핵 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가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등 동북아안보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 차기 6자 회담은 다음달 19일 개최키로 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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