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수사 투자이익 박탈 위한 것 아니다"

  • 등록 2006.11.24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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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 보도 반박, FT 측에 발송키로]

론스타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빗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FT 측에 반론문을 발송키로 했다.

검찰은 24일 '외환은행 저가매각 의혹사건 관련 파이낸셜타임스 기사에 대한 반론'이라는 제목의 국문 반론문을 FT 국내 기자에게 전달, 영문 번역이 완성되는 대로 FT측에 발송키로 했다.

검찰은 반론문에서 "FT 보도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져 있고 수사 대상인 한 쪽 당사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공정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외국 투자자가 적법하게 투자해 성공한 투자이익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투자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반시장적 범죄로 수사를 받은 사례는 거의 없었고 이번 사건은 이례적인 경우다"고 밝혔다.

또 "수사 대상 중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부패 및 배임범죄는 대한민국 국회의 고발과 감사원 감사결과 이첩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으며 탈세 사건은 국세청의 고발에 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복되는 수사 시한 연장으로 일관성과 예측성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한민국 검찰은 론스타펀드와 관련돼 제기된 여러 혐의들에 대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조사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 검찰은 조사자가 원할 경우 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영상 녹화가 병행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검찰은 "대한민국의 수사 및 재판은 피의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뇌물 및 배임 주가조작 탈세 등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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