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중과 폐지 없던 일로]
열린우리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여야를 떠나 의원들간 입장 차이가 뚜렷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정책의총에서 당 조세개혁특위가 마련한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선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 및 양도세 중과세 폐지 조항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 내려졌으며, 종부세 과표기준 상향조정 문제 등은 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했다.
특위위원장인 윤건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참여정부가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과정에서 기형화된 부동산세제를 (한나라당이)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감세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집없는 사람들이 살맛을 잃었다. 집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토론 과정에서도 감세안이 자칫 집없는 서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반값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택지 확보 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당론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문·방송의 조건부 겸영 허용 및 신문시장 지배사업자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과 정정보도 청구 제한 등에 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추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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